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된다.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거의 대부분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가 산정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