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제8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된다.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거의 대부분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가 산정된다
본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본 표준품셈을 소방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