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교육 목표를 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교육 목표를 하고 있다.